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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EITC)은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사업자·종교인 소득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도 상반기 귀속분을 기준으로 장려금이 지급되며, 특히 저소득 근로 가구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중요한 복지 혜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이란?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은 1월~6월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 후 매년 9월에 지급됩니다. 반대로 하반기 귀속분은 7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 3월에 지급됩니다. 즉, 1년에 두 번(반기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2. 신청 대상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 가구 요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2025년 기준, 변동 가능)
- 단독 가구: 총소득 약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약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약 3,8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원 미만
3. 2025년 상반기 귀속 지급일
구분귀속 기간신청 시기지급 예정일
| 상반기 귀속 | 2025년 1월 ~ 6월 | 2025년 9월 초 | 2025년 9월 말 지급 예정 |
| 하반기 귀속 | 2025년 7월 ~ 12월 | 2026년 3월 초 | 2026년 3월 말 지급 예정 |
4. 신청 방법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에게 문자나 우편 안내를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 손택스(모바일 앱): 국세청 손택스 설치 → 본인인증 → 신청 진행
- ARS 전화: 안내문에 기재된 번호로 자동 신청 가능
5. 신청 시 주의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해야 지급이 원활합니다.
- 가구원 소득, 재산 변동이 있으면 실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정기 신청(다음 해 5월)에 합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6. 마무리
2025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챙겨야 하며, 지급일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프리랜서, 소규모 사업자라면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될 상반기 귀속 장려금을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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